청년도약계좌 만기 5년 매월 최대6% 정부기여금 지원과 비과세 혜택까지

자산 형성이 힘든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정부 추친사업입니다. 연령 기준은 만19~34세 청년이며,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까지 인정됩니다.

청년도약계좌

청년도약계좌란?

청년의 중기/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정책형 금융상품이며,
만기 5년(60개월)동안 매월 70만원내에서 자율적으로 납입하고,
매월 최대 6%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합니다.
또,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하는 상품입니다.
*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(공공재정지급금)이 지급되는 상품으로서, 거짓된 정보로
부정청구를 할 경우 (공공재정환수법)에 따라서 정부기여금이 환수되고
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청년도약계좌

가입조건 및 대상

나이 : 신규 가입일자 기준으로 만 19~34세 이하
(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제외 후 계산)
개인소득 : 과세기간 직전 총 급여액 7,500만원 이하이며,
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된 종합소득금액 6,300만원 이하인 경우
(비과세 소득만 존재할 경우 제외)
*과세기간 직전의 소득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전전년도의 소득으로 인정
가구소득 :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인 자
*과세기간 직전의 소득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의 소득으로 인정
*가구원은 본인(청년)과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상 배우자, 자녀, 부모,
형제 및 자매(미성년자)를 기준
청년도약계좌
금융소득종합과세 : 가입일 속한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중 1회 이상
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

가입 혜택

*납입한 금액을 비례하여 소득 구간 별 정부기여금 지원
*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해 이자와 이 금액에 대한 비과세 혜택
*저소득층 청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우대 금리를 제공 (명칭-소득+우대금리)

청년도약계좌

가입 심사 절차

매월 : 가입신청 – 취급은행 앱
신청 후 약 3주 : 가입심사 – 서민금융진흥원
익월 : 계좌개성 – 취급은행 앱

청년도약계좌

유의사항

*취급은행을 합하여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
*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거나 유지하고 있는 상태일 경우 불가능
*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서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기준하여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될 시 비과세 혜택적용 불가능하고,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될 경우 납입중지 처리
*(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)에 따라 부정 이익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와 같은 제재 가능

청년도약계좌 사이트 바로가기

Leave a Commen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