케이뱅크 아파트담보대출 최대한도 10억 아파트구입, 대출 갈아타기, 생활안정자금까지!

케이뱅크 아파트담보대출

케이뱅크 아파트담보대출 아파트구입, 대출 갈아타기, 생활안정자금까지!

케이뱅크 아파트담보대출

케이뱅크 아파트담보대출

이미지출처 : 케이뱅크 웹사이트

상품요약

●상품종류: 가계담보대출
●신청제한: 안정적 판매를 위해 일별 신청건수 제한 있음

대출대상

●본인 단독 또는 배우자 공동명의 아파트 소유 고객이거나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고객
●근로소득자, 사업소득자, 연금소득자,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이 가능한 고객
●당행 내부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고객

대출한도

●LTV/DTI/DSR 등 규제범위 내에서 아파트 소재지, 아파트 시세, 개인 소득 및 부채현황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
●구입자금 대출: 최대 10억원
●대출 갈아타기(대환대출): 최대 10억원(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금액 이내이며, 기존 대출 전액 대환 조건)
●생활안정자금 대출: 최대 10억원
●반환자금 대출 : 최대 10억원

상환방식

●원금균등 분할상환,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중 선택
– 원금균등 분할상환 : 대출금액을 대출기간 개월수(거치기간이 있는 경우 거치 후 잔여 대출기간 개월수)로 균등하게 나누어 산정한 분할상환금과 이자를 매월 납부
–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: 대출금액과 이자금액의 합계액을 대출기간 개월수(거치기간이 있는 경우 거치 후 잔여 대출기간 개월수)로 균등하게 나누어 산정한 분할상환원리금을 매월 납부

이자계산방법

●대출이자는 별도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
– 이자는 대출원금에 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(윤년 366일)로 나누어 산출(원단위 미만 절사)
–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대출의 월별 이자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
– 일수 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(일부상환 또는 분할상환 포함) 전일까지(한편넣기) 계산
●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산
– 대출당일에 회수되는 대출
–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
●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대출: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÷ 12
●원금균등 분할상환 대출: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 일수 ÷ 365(윤년 366일)

상환시기 및 방법

●상환일: 대출실행 응당일 또는 고객님께서 지정하신 날에 매월 납부되며, 해당일이 없는 경우 그 달 말일에 납부됩니다.
●고객님 본인 명의의 대출금 입금통장 또는 지정한 통장에서 자동 이체됩니다.
●자세한 내용은 대출거래약정서의 실행 방법 및 이자 지급 방법 내용을 참고해주세요.

대출기간

●10년 ~ 40년 범위 내 5년 단위
●거치기간 1년 지정 가능
※ 대출실행 후 대출기간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.

대출실행일

●구입자금: 매매계약서 잔금일(평일만 가능)
●대출 갈아타기(대환자금): 지정일(평일만 가능)
●생활안정자금: 지정일(주말도 가능)
●반환자금: 지정일(평일만 가능)

소득공제

●대출 갈아타기(대환자금)하는 경우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할 때 당초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과 대환 후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모두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.
●케이뱅크는 국세청에 거래내역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, 소득공제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국세청에서 진행됩니다. 개별 대출에 따라 소득공제 요건 적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고객님의 대출상품 소득공제 가능여부는 국세청 고객센터(대표번호 : 126,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→ 상담/제보 → 인터넷상담하기)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●소득세법에 개정이 있을 경우 요건이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.

중도상환해약금

●중도상환해약금: 중도상환금액 x 해약금요율(1.40%) x (3년 – 대출실행 후 경과기간) ÷ 3년
– 중도상환금액: 매년 최초 대출금액의 10% 이내 면제
●대출 실행 3년 이후 면제

대출관련비용

●인지세
– 대출거래 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, 은행과 고객이 각 50%씩 부담합니다.
– 대출금액 5천만원까지는 인지세가 면제됩니다.
●국민주택채권할인비용
– 「주택도시기금법」에 의해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고객이 부담합니다.
●근저당권 말소 비용
– 대출 갈아타기(대환자금) 진행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고객이 부담합니다.
●등기관련 비용
–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의 등기 정보 중 소유자 정보 등에 수정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객이 부담합니다.
※ 만약 대출을 철회하는 경우, 대출취급에 발생된 나머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.(인지세 50%, MCI보험료, 권리보험료, 근저당권설정 비용 등)
– MCI 보험료: 소액임차보증금 차감액만큼 대출한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료
– 권리보험료: 권리 침해 등을 확인하고, 보장해주는 보험료
– 근저당권설정 비용: 주택을 담보로 취득하기 위하여 등기 시 발생하는 비용

케이뱅크 아파트담보대출

케이뱅크 아파트담보대출

이미지출처 : 케이뱅크 웹사이트

*대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.
구입자금

●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 승계 조건으로 대출은 불가능해요.
●대출 신청 후 “서류제출, 검토, 심사승인 및 실행까지” 최소 5일(평일)의 기간이 필요해요. 서류 제출과 검토 단계에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니, 일정에 여유를 두고 대출을 신청해주세요.
●은행에서 배정한 법무사를 통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해요.(셀프 등기, 별도 법무사는 불가능해요.)

대출 갈아타기(대환대출)

●대출을 신청할 아파트로 받은 기존 담보대출 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 갈아타기(대환대출)를 신청할 수 있어요. 기존 대출금액 중 일부만 대출 갈아타기(대환대출)를 신청할 경우 대출 취소, 거절, 대출 만기 전 즉시 상환 등이 될 수 있어요.
●기존 담보대출 금액보다 아파트담보대출 갈아타기(대환대출)의 승인금액이 더 적은 경우, 부족한 금액은 직접 준비하셔서 대출 갈아타기(대환)를 할 수 있어요.
●대출 갈아타기(대환대출) 가능 여부, 중도상환 수수료, 대출 갈아타기(대환) 전 납부한 이자의 연말 정산 등 보유하고 계시는 대출에 대한 정보는 기존 금융회사로 문의해주세요.
●사업자금 대출, P2P 대출 등은 대출 갈아타기(대환대출)가 불가능해요.
●기존 주택 처분의무 특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출 갈아타기(대환대출)는 불가능해요.
●기존 주택 보유인정 특약을 보유한 경우 대출 갈아타기(대환대출)는 불가능해요.

생활안정자금

●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며 대출은 불가능해요.(임대차 보증금 반환목적인 경우 반환자금대출을 신청해주세요.)

반환자금

●전월세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려는 경우에만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.
●대출금을 수령한 후 지체없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해요.
●대출 실행일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전입되어 있던 세대주 및 세대원(임차인 포함)은 모두 전출해야 해요. 전출하지 않을 경우 대출 취소, 대출 만기 전 즉시 상환 등이 될 수 있어요.

공통사항

●한국부동산원의 시세가 없거나 은행 내부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아파트는 검색되지 않을 수 있어요.
●공동명의인 경우 담보제공자(공동명의자) 보호를 위해 신청자의 대출정보(전체 부채 현황), 채무보증정보, 연체정보 등이 공동명의자에게 제공돼요.
●주민등록 또는 전입세대 열람 시 외국인 세대원 등이 있으면 대출이 불가능해요.
●아파트담보대출 신청 중 다른 대출 상품을 실행하거나 등기부등본상의 변동이 발생하면 아파트담보대출이 중단되거나 취소될 수 있어요.
●가압류, 별도 등기, 금지사항 등기, 미등기, 채무자명이 다른 근저당권 설정 및 기타 권리 침해가 있는 아파트는 대출이 어려워요.
●대출 특약(추가약정 또는 의무사항)을 위반한 경우, 위반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모든 주택 관련 대출(전세대출 포함)이 제한돼요.
●대출 갈아타기(대환대출)와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신청하는 아파트에 직접 거주해야,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. 무상거주자(전월세 계약 없이 세대가 전입된 경우)가 있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. 대출 가입 중 안내되는 무상거주자 확인 프로세스를 진행해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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