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무이자로 5000만원까지
이미지출처 : 주택도시기금 웹사이트
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?
●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개인상품 중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주거 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저금리로 지원해주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.
※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대출 대상
●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– (계약)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자
– (세대주)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(주거상향 유형 확인서)인 세대주
※ 비정상거처 거주자(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)
1. 쪽방, 고시원, 여인숙, 비닐하우스, 노숙인시설, 컨테이너, 움막, PC방 등
2.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
– (무주택)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
신청시기
●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
●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(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)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
대상주택
●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 공공임대주택
대출한도
●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
1. 호당대출한도 50만원
2.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
– 신규계약 : 전세금액의 100%(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%)
– 갱신계약 : 중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%(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%)
3. 담보별 대출한도
–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: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
–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: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
대출금리
●무이자
이용기간
●2년(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가능)
–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: 최대 2년 1개월(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10개월 가능)
상환방법
●일시상환
담보취득
1.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
2.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
3.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
–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
※채권양도협약기관(2022.12 기준)
– LH, SH, 경기도시공사, 부산도시공사, 전북개발공사, 공공임대리츠 1~16호, 국민행복주택리츠 1~2호, 청년희망리츠
※ 단, 쉐어하우스(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)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
고객부담비용
●인지세 : 고객/은행 각 50% 부담
●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
대출금지급방식
●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
– 단,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
대출취급영업점
●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
– 단, 특별시,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(특별시, 광역시 포함)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,군까지 취급
중도상환수수료
●없음
대출계약 철회
●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
1)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
2) 대출계약체결일
3) 대출실행일
–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
유의사항
●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
●본 대출상품은 전체 수탁은행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
●주택도시기금대출은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
●비주택거주자(비정상거처)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“보증금” 지원을 받으신분들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대출 취급 후 중복수혜가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
상담문의
●대출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.
업무취급은행
이미지출처 : 주택도시기금 웹사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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