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오피스텔구입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 최대 7,500만원까지
이미지출처 : 주택도시기금 웹사이트
2023 오피스텔구입자금대출이란?
●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근로자 및 서민에게 저금리로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을 대출해드리는 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입니다.
※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대출 대상
●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, 순자산가액 5.06억원 이하로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인자
– 만 30세 미만의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(합가일 기준)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
–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대출 제외
*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(결혼예정자 포함)의 근로소득(상여금 및 수당 포함) 및 사업소득을 말합니다.
*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.
●자산심사 개요
자산심사 항목 :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부동산, 일반, 자동차 및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금융 및 일반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
자산심사 단계 :
① 사전 자산심사 : 비금융자산(부동산, 일반 및 자동차 등) 및 수탁은행 연계 금융정보 기준으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심사
⇒ [비금융자산 + 금융자산(수탁은행에서 확보)] – [금융부채(수탁은행에서 확보) + 일반부채]
* 대출신청인이 요청할 경우 수탁은행이외의 금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융부채를 추가하여 심사 가능(사후 자산심사 시 검증)
② 사후 자산심사 : 비금융자산(부동산, 일반 및 자동차 등) 및 사회보장정보원 연계 금융정보 기준으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심사(최종 심사결과는 대출 신청일로부터 약 4∼6주 후 통지)
⇒ [비금융자산 + 금융자산(사회보장정보원에서 확보)] – [금융부채(사회보장정보원에서 확보) + 일반부채]
심사결과 : 사전,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 판정 시 대출 불가(대출이 실행되었으나 자산심사 부적격판정이 확정된 경우 가산금리 부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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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사항 :
① 자산심사 내용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및 수탁은행 콜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
② 자산심사 진행사항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(1566-9009)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
※ 자산심사 관련 상세 사항은 주택도시기금포털 [고객서비스]-[자료실] 또는 기금e든든(https://enhuf.molit.go.kr) [고객센터]-[공지사항]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대출 금리(작성일 2023년10월)
●연 3.1% (변동금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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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다문화가구, 장애인가구 0.2%, 다자녀가구 0.5% 우대이율 적용 (단, 중복적용불가)
※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.5% 미만인 경우에는 연 1.5%로 적용
※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
대출 한도
●최고 7천만원 이내 (단, 다자녀가구는 7천 5백만원 이내)
대출 대상주택
●전용면적이 60㎡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
●오피스텔 가격이 1억5천만원 이하
대출 기간
●2년 (9회 연장, 최장 20년) 만기일시상환
* 기한 연장시마다 최초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금액의 10%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.1% 금리 가산
대출 신청시기
●소유권 이전 등기 전
– 다만,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
대출계약 철회
●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
1)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
2) 대출계약체결일
3) 대출실행일
4)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
–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
●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
유의사항
●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
담보취득
●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고객부담비용
●인지세 : 고객/은행 각 50%씩 부담
●근저당권설정비 : 은행부담(단,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)
업무취급은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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