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전세피해 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 대환 한도 2억4천만원
이미지출처 : 주택도시기금 웹사이트
전세피해 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 대환이란?
●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해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저금리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해주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입니다.
※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우리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대출 대상
●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1. (시중은행 전세대출)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·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보증서로 취급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인 전세피해자
2. (전세피해)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자가 전세피해주택에 계속거주하는 경우. 다만,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설정을 한 것과 같이 본다.
3. (세대주)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며, 보증금의 30% 이상을 피해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아래의 전세피해가 확인된 경우. 다만, 「전세사기특별법」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는 전세피해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
4. (전세피해 유형) : 전세피해가 확인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.
– 가.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전입신고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우선변제권이 침탈된 경우
– 나.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
– 다. 전세피해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사기 사건으로 형사 고소한 경우
– 라. 전세피해주택에 경·공매가 개시된 경우
– 마. 그 밖에 전세피해에 해당하여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
– 바.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
* 보증회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(전부보증) 가입에 따른 보증이행(예정)자 제외. 다만, 위 바목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는 전세피해임차인으로 보고 신청 가능
5. (무주택)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
6. (소득)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
7. (자산)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‘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’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(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)인 자
– 2023년도 기준 5.06억원
*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[고객서비스]-[자산심사 및 금리안내]-[자산 심사 안내]를 참고(바로가기)
8. (신용도)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– 신청인(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)이 한국신용정보원 “신용정보관리규약”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
1)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, 관련인 정보
2) 금융질서문란정보, 공공기록정보, 특수기록정보
3)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
– 그 외,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
신청시기
●임대차계약 종료 1개월 후부터 전세 피해주택 퇴거 전일까지
대상주택
●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
1. 임차 전용면적
– 임차 전용면적 85㎡ (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㎡) 이하 주택(주거용 오피스텔은 85㎡이하 포함)
2. 임차보증금 : 3억원 이내
대출한도
●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
1. 호당대출한도 2.4억원
2.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
–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% 이내
3. 담보별 대출한도
–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,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보증서 :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
대출금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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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추가우대 금리
– 다자녀가구 연 0.7%p, 2자녀가구 연 0.5%p, 1자녀가구 연 0.3%p
※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.0% 미만인 경우에는 연 1.0%로 적용
※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[고객서비스]-[자산심사 및 금리안내]-[자산 심사 안내]를 참고(바로가기)
이용기간
●6개월, 해당 보증기관의 보증연장 기준에 따름
상환방법
●일시상환
담보취득
●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취급 시 담보로 취득한 보증서 발급기관의 보증서
–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,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보증서
고객부담비용
●인지세 : 고객/은행 각 50% 부담
●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
대출금지급방식
●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환(대환)
중도상환수수료
●없음
대출계약 철회
●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
1)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
2) 대출계약체결일
3) 대출실행일
4)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
ㆍ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
ㆍ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
유의사항
●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
●임차권등기 말소 및 퇴거 시에 대출금의 전액
●본 대출상품은 수탁은행 대면접수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
●주택도시기금대출은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
●주택도시기금 전세피해 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 대환을 이용 중 피해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, 회수금액으로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.
●고소·소송 등 패소로 차주에게 전세피해 입증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본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거나, 기한연장 시 본 대출금리에 연 3%의 가산금리를 적용
상담문의
●대출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.
업무취급은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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