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진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2년간 총 480만원(지역화폐)를 지급하는 지원사업입니다.
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안내
사업기간 및 지원내용 :
2년/최대 480만원의 경기지역화폐 지급(분기별 지급)
*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‘자산형성’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불가한 사업이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선발규모 : 7,400명(2회 모집이며 5월과 9월입니다.)
자격요건 :
연령 – 만18세 ~ 만34세 청년근로자
거주지 – 경기도(주민등록상 거주지)
근무조건 –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36시간 이상, 3개월 이상 근무자
*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
*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불가
기준소득 –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,900원(월급여310만원)이하
선발기준 :
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
->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
비고 :
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은 홈페이지->참여접수->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메뉴에서 결과보기 확인 후 신청가능
*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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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
접수기간 :
1차 : 2023.05.01(월) ~ 05.15(월)
2차 : 2023.09.01(금) ~ 09.15(금)
*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고,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
참여방법 : 온라인 접수 (http://youth.jobaba.net)
참여문의 : 1577-0014(평일 09:00 ~ 18:00)
기본제출서류 :
1. 신청서(신청화면에서 작성)
2. 개인정보제공동의서(신청화면에서 작성)
3.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(별도서식으로 신청시 제공)
4. 주민등록표초본[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](주민센터,정부24/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)
5. 사업자등록증사본(근무처)
6.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[접수기준일 이후 발급](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)
7.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3개월 건강보험료 납후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)
8.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(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)
– 마이데이터 동의자 :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
–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: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
*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(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)
비고 :
*필요시 추가서류가 포함될 수 있으니,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
*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과정 중 신청인의 오류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*공고문 및 공고문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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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요건